728x90 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및 자격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 및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근무한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현장에서 근무한 근무일 수가 252일 근로자 중에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공제를 받는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에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더 이상 다닐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근무일 수가 252일 미만이며, 만 65세에 이른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 202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