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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및 자격조건

by 빈플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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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 및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근무한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현장에서 근무한 근무일 수가 252일 근로자 중에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공제를 받는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에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더 이상 다닐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근무일 수가 252일 미만이며, 만 65세에 이른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과 공동인증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증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합니다.

 

2. 직접 방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 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을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 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는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제공하는-퇴직공제금-신청하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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